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5 2014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 있는 산청농협 미곡처리장 앞 삼거리를 진주 방면에서 신안면 중촌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20호 국도와 연결되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704,1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트럭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4년 반의 기간 동안 위 화물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