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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미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자동차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1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10:30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1268번길 2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641 용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20052009년), 동종 벌금형 9회, 이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최소 7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점 다수(총 11회)의 동종 벌금형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태양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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