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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0:4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화곡로입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적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4.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후 2015.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2015. 9. 1. 같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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