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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9. 17: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길 분당선 선 릉 역 승강장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승객인 피해자 B(42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 드려 액수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도망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아로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교상( 치 흔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상처사진, 옷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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