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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8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12. 29. 01:30 경 서울 강남구 AY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Z이 운행하는 BA 아반 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AZ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Z의 법정 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57조 1 항 법정형 : 1월 ~7 년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6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66조 법정형 : 1월 ~3 년

다.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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