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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5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0: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평소 형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머리에 집어 던졌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발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액 정이 깨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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