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9.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2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연인인 피해자 E( 여, 54세) 가 친구 처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고 올라탄 후,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재물 손괴

가. 2017.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00:00 경 원주시 F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다툰 사실을 전화로 알리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3: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2017. 7. 20.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18:00 경 원주시 F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