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이 휴대전화를 꺼 두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의 소재를 불명하게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품 사진, 각 현장사진,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개 일별 수용 현황,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