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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02: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피어싱 전문점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D( 여, 25세) 와 그 일행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8 )를 꺼내

어 피의자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수회 던져 파손시켜, 시가 935,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져 파손시킨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 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 휴대 폰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재물 손괴죄 등 동 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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