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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8:10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삼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3. 18: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 우체국 도로를 C 은행 동삼 지점 방면에서 D 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 오전 피해자 E( 남, 62세) 운전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뒤 따라 오전 피해자 G( 여, 34세) 운전 H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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