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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7 2017고단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원로 63에 있는 무원 10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무원 10 단지 아파트 앞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행신 역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남, 33세) 이 운행하는 D K3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 남, 63세) 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G( 남, 40세) 이 운행하는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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