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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4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게 개입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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