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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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