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0km 나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