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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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