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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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