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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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