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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57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205㎡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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