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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36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2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전주시 덕진구 C 대 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565/1020 지분을 취득하여 2014. 6. 1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30. 전주시 덕진구 C 대 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나머지 지분인 910/2040 지분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20, 21,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 지상 본채,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지상 창고, 같은 도면표시 순번 28, 29, 6, 7, 8, 30, 31, 32,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창고 11㎡(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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