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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91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와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대 241㎡ 및 전주시 덕진구 C 대 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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