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326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58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