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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9789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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