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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계주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였으나 곗돈 21,000,000원 지급을 연체한 상황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곗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일자 불상경 성남시 C 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힘든 일이 없을 테니 50,000,000원 계를 태워주면 연체한 21,000,000원을 제외하고 받을 것이고, 이후 곗돈을 연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계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D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 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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