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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09 판결
[배임][집31(6)형,22;공1984.1.1.(719) 58]
판시사항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못받은 것이 있다면서도 계불입금은 계속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

나. 계금의 지급연체와 계주의 배임행위

판결요지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고소인이 19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계주)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것이므로 계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부족되게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100만원을 다음달에 주겠다고 말하고 계원인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락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김 명순의 진술을 종합하면 5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피고인이 1980.9.2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 중에서 100만원을 그달에 곗돈을 타게 되어있는 이재옥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소비하여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는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실인정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제1심판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이재옥에게 곗돈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명순의 진술은 원판시 일시에 증인의 집에서 계모임을가졌는데 이재옥은 그 장소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곗돈을 모아가지고 이재옥에게 전달한다면서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어느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이재옥에게 곗돈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정에 아무런도움이 될 수 없는것들이며, 다만 증인 이 재옥과 김영희가 경찰, 검찰,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이재옥의 집에 찾아와서 곗돈 500만원중 100만원은 후에 지급하겠다면서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여 피고인과 이재옥이 옥신각신 다투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이재옥이 이사건에 관하여 당초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에의하면 자기는 피고인이 조직한 500만원짜리 번호계의 10번 1구좌, 15번 1/5구좌, 25번 3/5 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81.8.2까지 매월 소정의 계불입금 327,900원씩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는 내용인 바 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서로다투기까지 하였다는 고소인이 그후의 계불입금을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81.8.2까지는 11회에 해당한다)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이 재옥이나 김영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대로 피고인이 고소인 이재옥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에 동석해있었다는 고소인의 딸황 인옥이 사법경찰리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만원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낙하였다는 것이니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피고인의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제1심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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