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18명이 계원인 계에서 내가 2개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17번으로 가입하여 2013. 6.부터 2014. 9.까지 매달 50만원씩 합계 900만원을 납입하면 1,1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곗돈을 나에게 주면 대신 곗돈을 납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이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F가 계주인 계의 1개 구좌에 가입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급 16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나 위 F에 대한 채무 3천만 원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2천만 원 등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곗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곗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5만원을 송금받고, 2014. 9. 18.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