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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20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계주인 순번계에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계원들을 모집한 후 가입하면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계불입금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2011. 2. 21.경에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불입금이 400,000원, 곗돈을 타는 달에는 월불입금은 내지 않고 곗돈을 탄 후에는 월불입금이 500,000원이고, 순번이 돌아와 받게 되는 곗돈은 순번 1번, 2번은 각 10,000,000원, 순번 3번부터는 매달 100,000원씩을 추가로 받는 순번계(이하 ‘1번계’라 한다)를, 2011. 2. 28.경에 위 1번계와 같은 조건의 순번계(이하 ‘2번계’라 한다)를, 2011. 11. 10.경에 위 1번계와 같은 조건의 순번계 이하 '3번계'라 한다

를 만들었고, 피고인은 1번계에 9구좌, 2번계에 11구좌에 해당하는 계원을 모아 가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1번계의 1번 및 2번 구좌에, 2번계 1번, 2번 및 6번 구좌에, 3번계 8번 구좌에 각각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모두 낼 수 없는 처지였다.

1. 피고인은 위 1번계에 E이 2구좌에, 위 2번계에 F이 1구좌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였다. 가.

E은 1번계의 곗돈으로 모두 20,00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13,000,000원을 직접 E에게 갚는 대신 E이 곗돈을 수령한 후 앞으로 낼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 대신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중 2012. 3. 21.경부터 2013. 3. 21.경까지 1번계 계불입금 13,000,000원을 피해자 D에게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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