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112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낙찰계의 조직 원고는 2012. 1. 22.과 2012. 5. 8. 각 계원은 20명, 곗돈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개의 낙찰계를 조직했고, 피고는 위 각 낙찰계 모두에 계원으로 가입했다

(이하 위 두 낙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낙찰계’라고, 각각의 낙찰계를 ‘2012. 1. 22.자 낙찰계’, ‘2012. 5. 8.자 낙찰계’라고 부른다). 나.

이 사건 각 낙찰계의 운영방식 1) 매월 1회 계회를 열어 가장 많은 공제금을 적어낸 계원에게 3,000만 원에서 해당 공제금을 뺀 곗돈을 타게 한다. 다만 계주인 원고는 제1회 계회에서 별도 공제금 없이 곗돈 3,000만 원을 모두 탄다. 2) 각 계원은 계불입금을 20번 내야 하는데, 제2회 계회부터 자신이 곗돈을 타는 계회까지는 3,000만 원에서 해당 계회의 공제금을 뺀 후 남은 돈을 곗돈을 타지 못한 계원 수로 나눈 금액을, 제1회 계회와 자신이 곗돈을 수령한 계회 이후의 각 계회에서는 150만 원씩을 낸다.

다. 피고의 곗돈 수령 1) 2012. 1. 22.자 낙찰계 피고는 2012. 11. 21. 열린 제11회 계회에서 공제금 755만 원을 적어내 곗돈 2,245만 원(= 계금 3,000만 원 - 공제금 755만 원)을 타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2. 11. 26. 및 11. 27. 4회에 걸쳐 합계 1,515만 원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다. 아래 마.항의 표 중 순번 33에서 36 2) 2012. 5. 8.자 낙찰계 피고는 2012. 8. 8. 열린 제4회 계회에서 공제금 1,130만 원을 적어 내어 곗돈 1,870만 원(= 계금 3,000만 원 - 공제금 1,130만 원)을 타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2. 8. 9. 및

8. 10.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다.

아래 마.

항의 표 중 순번 23, 24, 25

라. 피고의 계불입금 등의 지급약정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 22.자 낙찰계의 곗돈을 실제로 송금받기 며칠 전인 2012. 11. 22.경 원고에게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