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가 계주로서 2014. 10. 23.부터 2016. 6. 23.까지 진행하는 총 21구좌, 계금 1,000만 원(1구좌당 50만 원)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계의 내용은 21명이 계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되 곗돈을 탄 이후에는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고, 1, 2회는 곗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3회 곗돈부터는 1,000만 원에 10만 원씩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2016. 6. 23. 21회 곗돈을 1,1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에 계금을 계속 납입하다가 2015. 9. 말경 돈이 필요하여 계주인 C에게 곗돈을 타고 싶다고 하였으나 계주는 이미 곗돈 탈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 힘들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C로부터 2015. 9. 23.자로 탈 수 있는 곗돈 상당의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에서 피고가 곗돈을 탈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2015. 10. 7.부터 (계주) C씨에게 들은 (천만원) (계돈) B이가 2015. 10. 7.날로 A씨한테 (이임하였음) 인수함.”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하여 주었고, 계주 C에게 피고의 곗돈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음을 알렸다.
다. 그 후 피고는 곗돈을 타게 되면 원래 계금 6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곗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 내에서는 피고가 곗돈을 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2015. 10. 23.부터 2016. 1. 23.까지 계주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원고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C는 2016. 1. 23.까지 이 사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2016. 2.경 이 사건 계가 파기되어 그 이후부터는 곗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