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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나5911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4. 10. 서울특별시로부터 2017년 서초강남구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7. 5. 17. 19:00경 서울 서초구 D 공사현장에서 E 굴삭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F 소유의 분수석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분수석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으로 F에게 5,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용어의 정의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5) 위 1) 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

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 피고는 C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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