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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나836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멀티플랜(무)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무배당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Ⅱ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상해입원형 보장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선택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O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입원형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나. 원고는 2015. 8. 25. 밀양시 가곡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같은 해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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