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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목혈관에 위 주사기를 놓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5. 23: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0. 23:00경 제1의 라항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 3. 15. 05:00경 인전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여, 21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F과 같이 서울에서 대구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위 여행도중 F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 06: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과 술을 마시면서 F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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