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장 및 백색가루(증 제1호),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19]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H(2013. 8. 7. 구속기소)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에서, 불상자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과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15:00경 제2의 나항 같은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도장에 홈을 파고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4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526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성리에 있는 창녕 IC 부근 도로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 22: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5:00경 경남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 (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