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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과 함께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2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C에게 필로폰 구매자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1. 02:56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물이 담겨 있는 밀봉된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게 끼워 넣고 그 빨대 끝에 부착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된 연기가 빨대를 통해 플라스틱병 내부로 들어가 물과 희석되면서 연기가 생성되면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게 끼워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01:00경 화성시 병점동 인근 번지 불상의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7. 0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503호에 투숙하면서, C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31. 17:30경 서울 용산구 G 603호에 투숙하면서, C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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