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백화점 앞 계남고가도로 하부 도로에서, 부천시청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전용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계남고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부천소방서 쪽에서 부천시청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좌어깨, 골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80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교통사고실황조사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7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