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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교차로를 가음정대상가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은아아파트 정문 쪽에서 자이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MINI Cooper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MINI Cooper 승용차를 좌측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5,047,7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10~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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