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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0:30 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롯데 캐슬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지나 다 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롯데 캐슬 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시설공단 교차로 쪽에서 청계 9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폐지 수송용 소형 손수레를 끌고 가 던 피해자 D( 여, 76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E), 목격자 제보사진, 손수레 및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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