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충주시 민 운동장 쪽에서 탄금대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데 다가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진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그곳에 있던
D이 거주하는 주택의 담과 외부 화장실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MINI Cooper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탈구’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연수동 산로 5길 15에 있는 ‘ 교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