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 날인된 매도인 C의 인영이 영수증(을 제1호증의 2) 및 등기권리증(을 제2호증)에 날인된 매도인 C의 인영과 다르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C의 필체와 위 영수증에 기재된 C의 필체가 다른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경료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C의 인영과 필체가 위 영수증 및 위 등기권리증의 인영 및 필체와 다르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된 영수증(을 제2호증)과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상 비슷해 보이고, 위 매매계약서와 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C의 필체가 육안상 비슷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