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7나1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5, 9행의 각 “인감도장”을 각 “도장”으로 수정 제2면 제13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3호증”으로 수정 제3면 제2행 아래에 “(원고는, ‘피고가 인감도장을 G에게 맡긴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I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 제4면 제1행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옆에 “(특히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일치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G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추가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와 피고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한 사본(갑 제9호증)을 함께 교부한 점, 건축주가 수급인에게 주민등록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