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172,901원 및 그 중 86,391,018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1 및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라 한다) 및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3 및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에 각 기재된 자필 및 당시 피고 대표이사 망 D의 서명은 망 D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원형)도 피고의 인감도장(직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는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망 D의 필체와 피고가 제출한 망 D의 필적(등기권리증 내 공급계약서 및 무이자융자약정서 원본)이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는 원고 또는 C과 사이에 체결한 다른 약정서나 신용카드 사용계약서 등에도 피고의 인감도장(직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영과 같은 원형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망 D이 직접 작성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바, 달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