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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81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아버지로서, 2014. 3.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7.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8. 3. 접수 제12451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8. 11. 접수 제128897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근저당권 설정의 필요서류 위조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E, D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또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E가 원고에게 ‘원고가 F 주식회사에 의뢰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추심의뢰를 해결해 줄 테니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허위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근저당권 서류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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