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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다34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매도증서상의 인영이 매도증서가 작성될 당시에 원고가 사용하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1978. 11. 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등기 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원심의 인영감정결과 당시 제출된 매도증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영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위 인영들은 육안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유사하여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9조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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