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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4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를 행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 반환의 거부’ 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와 프레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을 위탁 받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을 제공받기 위하여 공장의 설비 등을 일부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입한 사실, ③ 2014. 12. 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는 금형 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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