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구지산업개발에 1년 가량 지 입 차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102동 190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구지산업개발에서 잘못 입금한 12,815,545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D )으로 입금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반환거부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반환의 거부’ 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도 748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 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구지산업개발( 이하 ‘ 구지산업개발’ 이라 한다) 은 2015. 6. 10. 피고인에게 12,815,545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송금 받은 당일 위 돈을 대부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구지산업개발 과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