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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62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령을 촉구하였으므로 ‘ 횡령’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 계약 등 종료에 따른 정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한 채 물품만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 반환의 거부' 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 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한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 반환을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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