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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6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피해자 C(62 세 )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로 금 3,000,000원을 입금 받았으나 사실 이 돈은 피해 자가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 15.까지 피해자의 이 돈에 대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반환의 거부’ 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도 7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계좌 내역, 문자 메세지에 의하면, ① F은 친구 H으로부터 H의 지인인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1,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② 이에 F은 2015. 9. 19.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D) 로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F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15. 9. 20. 자신의 채무 자인 E에게 ‘ 고맙습니다..

중략..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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