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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영순면 왕태1리에 있는 두 군데의 버섯농장을 이동하면서 약 6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영순면 왕태1리 진입로 노상을 왕태1리 쪽에서 왕태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삼강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추월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흐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갓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3. 2. 2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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