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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10 2019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 쪽에서 남원천 강둑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무등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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