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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노6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 F로부터 적발당한 적이 없고, F 운전의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F가 피고인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피해 오토바이로 피고인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F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F는 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경기장 삼거리에서 경기장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이때 피고인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산 방면에서 경기장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진행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계속하여 좌측으로 피고인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속도를 늦추며 피고인에게 재차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주행하면서 피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피해 오토바이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사실,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 오토바이의 뒤에서 주행하다가 먼저 가속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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