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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05:5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경서로 136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경서로 136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도로를 상주함창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천 방면에서 상주함창 방면으로 녹색신호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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